국세환급금의 지급 기한은 일반적으로 국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경우, 대부분 신고 기간 마감일(5월 31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입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하는 데 약 25~30일이 소요되며, 환급 처리에 추가로 2~3일이 걸립니다.
실제 환급일은 세무서의 업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의 경우 종합소득세보다 늦은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환급금 결정 후 최대 30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실제로는 신고 기간 종료 후 약 1개월 내외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