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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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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