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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