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는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퇴사처리도 안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하고 나올 것이고 오히려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처리 돼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서면 해고통보서를 교부하거나 퇴직처리 할 때까지 근로자는 아직 회사에 법률적으로 소속돼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계속 출근시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