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사업주의 책임 하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작업자가 참여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여 위험성을 결정합니다.
- 실시 절차:
- 사전 준비: 위험성 평가 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확정 등
-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등
- 위험성 결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추정 결과와 허용 가능 기준 비교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가능 여부 재확인
- 결과 공유, 기록 및 보존: 결과 게시 및 공유, 3년간 기록 보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