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대손금조정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손금조정명세서는 기업회계상 발생한 대손(채권의 회수 불능)을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조정하는 서식입니다. 즉,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 불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반면,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은 유가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대손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되거나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세법상으로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된 금액 중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금조정명세서가 아닌, 별도의 세무조정 과정을 통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