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주신 사례의 경우, 재화를 5월 30일에 송부하였으나 관세 검사로 인해 최종적으로 6월 3일에 전달되었다면, 재화의 이동이 완료되어 구매자가 재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인 6월 3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6월 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제2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