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받은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만 회계처리하며, 매입세액은 원가에 포함하고 의제매입세액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금액이 잡혀 있다면, 결산 시에는 해당 금액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 단계에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란에 입력하여 수입금액 불산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처리 방식은 개인적인 업무 처리 방식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기업 내부의 규정이나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