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협회비를 납부할 때, 협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회비를 받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협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고유 목적으로 회비를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비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