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줄이는 징계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견책 (불이익 처분): 근로자의 잘못을 꾸짖고 반성을 촉구하는 징계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은 없으나,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직: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입니다. 정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적절성을 모두 갖추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특히,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는 결근 일수, 사유,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