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장부가액이 0원이거나 소액만 남은 차량이라도 폐차 시 발생하는 고철대금 등의 수입으로 인해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 고려사항:
세무 신고 반영:
참고: 폐차 시 받은 고철대금 등은 잡이익 또는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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