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업정지 10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촉진 조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업정지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조업정지 기간을 연차휴가로 일방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