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선박 검사·확인 업무 대행 등이 있다면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특례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