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다른 복리후생비가 70만원이 있더라도 단체보험료는 별도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단체보험료의 비용 처리 한도는 보험의 종류, 수익자 지정 여부, 그리고 연간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
이는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복리후생비와 별개로,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단체보험료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과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