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지원금은 비과세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출산휴가지원금은 원천세 총 지급액 작성 시 비과세 항목으로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가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각, 조퇴, 외출 시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회계사무소인데 상여금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