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식대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을 때 해당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현금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