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숙련 형성이 필요한 직무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감액 적용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이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업무가 단순 노무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