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시간이 지났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는 '재요양' 신청에 해당합니다. 재요양은 최초 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 효과가 기대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양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요양 기간 연장' 신청으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 기간 내에서 치료가 더 필요할 때 해당합니다.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요양 신청 시에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상병명, 부상·질병의 경과 및 현재 상태, 요양 기간 연장의 의학적 필요성, 향후 치료 방법 및 예정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료계획서는 일반적으로 요양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