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시작되었더라도, 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계약이 시작된 시점부터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비록 최초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해당 근로자는 공제 대상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고, 과세관청에서 이를 근거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