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수급 시 제재부과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기 지급받은 장려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행위 내용에 따라 제재부과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수급 혐의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사 또는 점검 이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과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나, 지원금 원금 환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