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할 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퇴직은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직: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며, 이후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됩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퇴직: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분할 전 기업의 근무기간과 분할 후 기업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이전 근무기간이 합산되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법인 분할 시 퇴직금 처리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