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사업주가 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장이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납 보험료 및 기타 부담금을 사업주에게 추후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고용 증명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생활비), 장해급여(신체 장해 발생 시), 유족급여(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과정이 실제 근로 조건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