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행위는 주로 탈세 또는 근로기준법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 탈세 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사업장 쪼개기의 구체적인 정황, 관련 증거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내부 문서, 거래 내역 등)를 상세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법정 수당 미지급, 부당 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쪼개기의 정황, 근로자 수, 임금 체불 등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 쪼개기의 실질적인 목적(세금 회피, 법규 적용 회피 등), 경영상의 일체성 여부, 물리적·기능적 독립성 부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조사 및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