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알림이 가지는 않습니다. 세입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국세청은 이를 집주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법적 권리로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 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의 공제 신청으로 인해 임대 소득이 파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면, 이사 후 5년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급하여 환급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