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는 채권 포기 또는 채무 면제로 간주되어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