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요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만약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