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쳐 퇴직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삭감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이는 곧 퇴직금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삭감이 적법한 절차(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등)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삭감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도 삭감 이전의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