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최저임금 인상은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의 시급 또한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