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 사업주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등 도산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임금 손실 발생 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