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의 유급 병가는 연간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병가 일수는 연간 60일까지 가능하며, 이 중 3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시간 및 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며, 지각, 조퇴, 외출을 누계 8시간 사용하면 병가 1일로 계산됩니다. 다만, 병가를 15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도 병가 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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