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에 의한 감경: 징계 대상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공적을 쌓은 경우 징계 감경이 가능합니다.
과실 또는 정상 참작에 의한 감경: 징계 대상 공무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정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인정될 경우 감경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이러한 감경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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