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인적용역의 경우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 하의 간병용역, 풍수지리 용역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자를 사업자로 간주하여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