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급여대장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 (고용보험 자격 취득 사업장):
종된 사업장 (고용보험 자격 미취득 사업장):
참고 사항:
세금계산서 정발행 시 거래명세서가 필수인가요?
건설업에서 사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복리후생비가 70만원 있을 경우에도 단체보험료는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