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비용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어 기타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타당합니다. 이는 직원의 건강 관리 및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인해 다른 계정을 고려해야 한다면, 회사의 회계 정책 및 비용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 하에 잡비 또는 교육훈련비 계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잡비는 임시 계정으로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지 못하며, 교육훈련비는 보건증 발급 자체가 교육이나 훈련으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타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