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거나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등에 반영됩니다.
핵심 사항: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에는 별도의 근로자 동의 없이도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유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양도인(기존 사업주)과의 근로기간과 양수인(새로운 사업주)과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자가 명확한 의사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로운 사업주와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며, 법정 퇴직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