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즉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