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법적으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도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 경우 회사 부담분 보험료 역시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금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