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직자도 다음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근무했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수급자격 확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 비자발적 퇴사 확인: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여부 확인
- 구직활동 준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필요
- 신청 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