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제공된 달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3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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