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더라도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지급 내역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고 얼마가 공제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급여명세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급여명세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