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성과 계속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타회사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돈을 주는 주체가 국내에 있어도 신고 의무가 없나요?
일반 병가 사용 시 병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