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가 사용 시 급여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대해 유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됩니다.
무급 병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출근율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어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 전 반드시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