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즉,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절차: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나뉘는데, F-4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두 사업 모두에 대해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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