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및 물적 설비의 부재: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임시적인 장소는 사업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성의 결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계속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립된 사업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의 각 공사 현장이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현장은 사업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 사업 부문의 독립성, 장소적 인접성, 설비의 사용 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 사업 수행 방법, 사업 조직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사업소 인정 여부는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 설비의 사용 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 등 실질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심2023지3542 (2024.07.01):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이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