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총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간주합니다.
신청 자격: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
자영업자 또는 창업자
참여 제한 대상: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자영 예술가 (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독립 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청 방법: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세액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이 감면 혜택은 다른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발급 거부 등의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