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조건이나 대우를 다르게 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회사의 경영 상황 등 예상치 못한 변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