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이후 수취분이고 재료 재고가 3,925,461원일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
이를 적용하면, 3,925,461원 × (10/110) × (1 - 0.5% × 110/10) = 약 324,460원입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이며, 재고의 종류(상품, 제품, 재료 등) 및 감가상각자산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