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 감면, 면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의 20% (또는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특정 감면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세액공제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내용 및 감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