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는 사업소득자라 할지라도,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국내에 있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지급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라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업소득자에게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세조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천징수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