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근무 시 공휴일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만약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정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