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미공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유형이 변경(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다면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날이 공휴일인 경우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점심시간 외출 규정 강제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5월분 급여를 6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는 6월 5일에 가능한가요?